72시간 '중국 무비자 체류' 관련 규정
2017/03/09
1. 외국인이 베이징, 상하이 국경출입국관리소에서 72시간 무비자로 중국을 체류할 수 있는 조건
1) 72시간 무비자 체류 범위에 45개 국가의 국민이 속해져 있는 경우
2) 유효한 국제 여행증명서를 본인이 소지하고 있고, 72시간 내에 이미 확정된 일정 및 앞서 언급한 제 3국(지역)의 경유항공권 좌석이 있는 경우
3) 베이징서우두공항(北京首都机场)에서부터 중국 국경을 넘어 제 3국(지역)으로 가는 경우 혹은 상하이 푸동이나 홍차오 공항(上海浦东、虹桥机场)에서 제 3국(지역)으로 가는 경우
2.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와 국가 선정 방식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신청할 수 있는 국가는 총 45개이다. 이하 45개 국가는 최근 몇 년 베이징, 상하이에 방문한 외국인관광객의 ‘입국 및 체류, 숙박 리스트’ 에 근거한다.
1) 유럽 솅겐비자협의 국가 총 24개 :
오스트리아(奥地利), 벨기에(比利时), 체코(捷克), 덴마크(丹麦), 에스토니아(爱沙尼亚), 핀란드(芬兰), 프랑스(法国), 독일(德国), 그리스(希腊), 헝가리(匈牙利), 아이슬란드(冰岛), 이탈리아(意大利), 라트비아(拉脱维亚), 리투아니아(立陶宛), 룩셈부르크(卢森堡), 몰타(马耳他), 네덜란드(荷兰), 폴란드(波兰), 포르투갈(葡萄牙), 슬로바키아(斯洛伐克), 슬로베니아(斯洛文尼亚), 스페인(西班牙), 스웨덴(瑞典), 스위스(瑞士)
2) 유럽 기타국가 총 7개 :
러시아(俄罗斯), 영국(英国), 아일랜드(爱尔兰), 키프로스(塞浦路斯), 불가리아(保加利亚), 루마니아(罗马尼亚)、우크라이나(乌克兰)
3) 미주국가 총 6개 :
미국(美国), 캐나다(加拿大), 브라질(巴西), 멕시코(墨西哥), 아르헨티나(阿根廷), 칠레(智利)
4)오세아니아 국가 총 2개 : 호주(澳大利亚), 뉴질랜드(新西兰)
5)아시아 국가는 6개 : 한국(韩国),일본(日本), 싱가폴(新加坡), 브루나이(文莱), 아랍에미리트(阿联酋), 카타르(卡塔尔)
3. 72시간 무비자 체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이 무비자 체류를 신청하는 방법
72시간 무비자 체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은 운반 및 도달에 관하여 베이징 혹은 상하이의 항공사에 반드시 언급을 해주어야 하고, 항공사는 베이징 혹은 상하이 공항 근처의 출입국검문기관에 서면으로 보고해야 한다. 출입국검문기관의 심사를 통과하여 무비자 경유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만이 일시적인 입국허가를 받는다.
4. 출국 항공권을 미리 구매하지 않고 먼저 입국한 후 72시간 내에 제 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을 구매했을 경우, 72시간 무비자 체류 신청 가능여부
규정에 의거하여 72시간 무비자 체류 조건에 부합하는 외국인이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신청할 때는 반드시 확정된 일정 및 경유항공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더불어 입국 전에 이미 출국시의 항공권을 꼭 구매해야 한다. 따라서 72시간 경유항공권이 미 확정된 외국인은 본 정책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
5. 모 한 국가(지역)로부터 베이징 혹은 상하이에 올 때 확정된 일정과 72시간 내에 자신의 나라(지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이 이미 확정되어있는 경우, 본 정책조건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규정에 의거하여, 72시간 무비자 체류 정책은 베이징 혹은 상하이에서 국경을 통과하여 ‘제 3국(지역)’으로 가는 규정된 국가의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다. 예를 들어 미국 뉴욕(纽约)에서부터 베이징을 거쳐 미국 로스앤젤레스(洛杉矶)로 간다면 본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
6. 외국인이 72시간 무비자 체류 수속을 받고 입국한 뒤 베이징 혹은 상하이를 떠나 중국의 다른 도시로 가거나, 외국인이 72시간 무비자 체류 수속을 받은 후 입국은 했지만 특수한 원인으로 인해 72시간 내에 즉시 중국 국경을 통과하지 못할 경우 문제해결 방안.
72시간 무비자 체류 수속을 받은 외국인은 반드시 베이징 혹은 상하이 국경을 떠날 수 없다. 하지만 특수한 상황이 생겨 떠나야 한다면, 반드시 법률에 의거하여 베이징시 혹은 상하이시 공안기관 출국관리부문에 상응하는 비자를 처리 받은 후 출국해야 한다. 만약 비자발급 수속규정에 미 부합 한다면, 공안기관 출국관리소 혹은 국경검문소에서 중국불법거주 외국인에 관한 법에 의거하여 처리하게 된다. 관계자가 다시 한 번 항공사에 72시간 무비자 체류를 신청할 때, 출입국검문 기관은 재 신청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7. 외국인이 베이징서우두공항(北京首都机场)에서 72시간 무비자 체류 수속을 받아 입국한 후, 상하이 국경출입국관리소에서의 출국 신청 가능여부.
72시간 무비자 출입국 수속을 받은 외국인은 체류가 허가된 도시를 떠날 수 없다. 베이징서우두공항(北京首都机场) 으로부터 72시간 무비자 출입국 수속처리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반드시 허가된 체류기간 내에 베이징서우두공항(北京首都机场)에서 출국해야 한다. 상하이 국경출입국관리소(上海空港口岸)에서 출국할 수는 없다.
8. 베이징서역(北京西客站)에서 기차를 타고 입국하여 72시간 내에 출국하는 비행기 탑승 가능여부.
본 72시간 무비자 출국정책은 베이징, 상하이 국경출입국관리소에서 실시될 뿐만 아니라, 베이징서우두공항(北京首都机场)에서의 출입국 수속도 가능하다.
9. 출입국검문정책 문의관련 연락처
베이징 혹은 상하이 국경출입국관리기관에 문의하거나 공안부 웹사이트 문의란에 글을 남길 수 있다. 베이징국경검문중앙역(北京边检总站)의 문의전화는 010-56095400 이며, 상하이국경검문중앙역(上海边检总站)의 문의전화는 021-5110-5100 이다. 공안부 웹사이트 주소는 www.mps.gov.cn 이다.
10. 18개에 달하는 72시간 무비자 체류 도시
<2017년 3월 20일 중국신문망(中国新闻网) 공표>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하얼빈(哈尔滨), 선양(沈阳), 시안(西安), 칭다오(青岛), 상하이(上海), 항저우(杭州), 난징(南京), 청두(成都), 충칭(重庆), 우한(武汉), 쿤밍(昆明), 꾸이린(桂林), 창샤(长沙), 광저우广州, 샤먼(厦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