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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 쇼핑 환급방법 및 절차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12 오후 2:08:05
  • 조회 : 1453

 베이징 쇼핑 환급방법 및 절차



 



■ 세금환급 대상 : 중국 내에 183일 이내로 체류한 외국인 및 대만, 홍콩, 마카오 지역 인원 

 

 



■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는 상품종류 :

중국의 세관총서 규정에 따르면,  세금환급 외국인관광객(홍콩, 마카오, 대만인)이 지정된 택스 리펀드 매장에서 

세금환급 조건을 충족한 상품을 구매할 경우에 세금환급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금지품목, 증치세가 면세된 상품 등은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없다.





■ 세금환급의 조건 : 실제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 비율 : 9% (세금환급 비율 11% - 수수료 2%)

-  외국인 관광객이 세금환급 지정 매장에서 1인당 하루 500위안 이상 상품구매 

-  구매 후 90일 이내에 출국 

-  세금환급 물품은 반드시 미사용 및 미개봉 상태여야 함 

-  세금환급 물품을 본인이 휴대 혹은 수화물로 운송 

 

 



■ 세금환급 신청서 발급 방법 :

외국인 관광객이 출국 전 본인 신분증(여권) 및 세금환급 상품의 부가가치세 영수증을 구비한 후 매장에 제시하면 ‘세금환급 신청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 세관 물품검사 진행 순서

외국인 관광객은 구매한 상품, 상품의 영수증과 본인의 신분증(여권), 세금환급 신청서를 가지고 중국세관에 제시한 뒤 

공항 세관에서 세금환급 신청서와 본인의 신분증(여권)을 지참하여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다.


* 수도국제공항 제 2터미널/ 제 3터미널 탑승동

1. 세관에서 세금환급 물품검사

2. 보안 검사

3. 세금환급 기관에서 세금 환급

 

 



■ 주의사항

-  세금환급 물품은 반드시 미사용 및 미개봉 상태여야 한다

-  세금환불 화폐 단위는 인민폐이다. 

-  환급 금액이 1만 위안을 초과할 경우, 세금 환급 기관에서 직접 계좌이체 방식으로 세금을 환급한다. 

-  세금환급 금액이 1만 위안 미만 시, 관광객의 요구에 따라 현금으로 환급해 주거나 은행 계좌이체 방식을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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