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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유학, 취업 등 비자신청 안내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21-01-12 오후 2:00:44
  • 조회 : 509

유학, 취업등 비자신청 안내
 

중한 양국간의 실무적 협력을 강화하고 편리한 인적 왕래를 추진하기 위해 주한중국대사관 및 각 총영사관은 8월5일부터 취업,유학 목적으로 중국을 방문할 경우 혹은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한국인이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비자신청 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모든 중국비자 신청인은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의 홈페이지(https://www.visaforchina.org)에 접속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확인페이지와 신청서를 출력한 후 확인페이지와 신청서의 아홉 번째 항목에 모두 서명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비자센터에 신청서류 제출시간을 온라인으로 예약하고 비자예약 확인서를 출력하여 예약시간에 상기서류와 기타서류를 비자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

 

2. 중국공안기관에서 발급한 유효한 거류증을 소지한 자는 거류증상의 목적에 해당하는 비자를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예: 유효한 가족방문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 Q가족방문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유효한 취업 거류증을 소지한 경우 Z취업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비자 신청시 여권 복사본과 거류증 복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3. 유효한 유학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유학생은 중국 교육부에서 발급하고 관련 기관의 도장이 찍혀있는 《외국인유학생중국비자신청서》(JW201혹은JW202표)원본과 학교에서 발급한 입학통지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4. 유효한 취업 거류증을 소지하지 않은 취업자는  《외국인취업허가통지》를 제출해야 합니다.

 

5. 여행자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고 국제간 코로나19 전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상기 신청인은 비자 신청시, 본인이 서명한 《건강상태성명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항공권을 확정한 후, 탑승 전 5일 안에 PCR검사 (검사기관 명단 첨부)를 진행하여 서면으로 검사 보고서(영문 또는 한·영문 모두 가능)를 받아야 합니다. 코로나 음성판정 보고서를 받은 24시간 이내에 보고서 복사본 (원본은 출국시 소지해야 함)을 메일이나 팩스등의 방식으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에 제출하면 됩니다(구체적인 사항은 비자센터에 문의). 주한중국공관은 심사 후 《건강상태성명서》에 유효기간을 기재하고 도장을 찍은 후 1 일 안에(업무일 기준) 스캔본을 신청인에게 발급합니다. 신청인은 해당 서류를 출력하고 탑승시 휴대해야 합니다. 신청인은 《건강상태성명서》상의 유효기간을 체크하고 반드시 유효기간 안에 비행기에 탑승해야 합니다.  

 

6. 기타사항

(1) 《건강상태성명서》를 제때에 받지 못하여 항공편을 놓치지 않도록 신청인은 검사보고서를 받은 후 되도록 빨리 비자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출발 항공편이 주말이나 공휴일일 경우, 주말이나 공휴일 하루전 14:00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긴급 상황시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나 주한중국공관에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2) 상기 코로나검사기관은 한국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입니다. 그 중 일부 기관은 무증상자일 경우 검사가 불가하거나 주말에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미리 해당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청인이 주한중국공관에 검사 기관에 대한 피드백을 해주시면 즉시 기관명단에 반영하겠습니다.

 

연락처:1) 서울스퀘어빌딩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한강대로 416 서울스퀘어빌딩 (구 대우빌딩) 6층
전화: 02-1670-1888
팩스: 02-6260-8855
이메일: seoulsquarecenter@visaforchina.org
홈페이지: http://www.visaforchina.org
2) 남산스퀘어빌딩 중국비자신청서비스센터
주소: 서울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3층 (구 극동빌딩)
전화: 02-750-7800
팩스: 02-750-9696
이메일: namsansquarecenter@visaforchina.org
홈페이지: http://www.visaforchin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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