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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외국 간의 인적교류를 더욱 활성화시키기 위하여 중국은 비자 면제 국가를 확대하기로 하고
2024년11월8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 한국을 비롯한 9개 나라 일반여권 소지자를 대상으로 비자면제 정책이 시행됩니다.
비즈니스, 관광, 친지 방문 및 경유를 목적으로 하는 한국 입국자는 최장 15일간 비자 없이 체류할 수 있습니다.
면제 조건이 부합되지 않을 경우 중국에 입국하기 전에 반드시 비자를 취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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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한중국대사관]